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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안내

폐차 개요

폐차는 파손, 고장, 내구연한 초과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차량, 혹은 그 차량을 폐기하는 작업으로 자동차를 압축 파쇄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일반폐차 / 말소등록 절차

· 폐차시 구비서류

- 개인일 경우 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, 인감증명서 (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)
- 법인일 경우 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

· 폐차 구분

-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
> 일반폐차 말소가능

-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> 차령초과폐차말소

-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
> 조기폐차 말소

-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
>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
말소등록 신청 및 확인

문의하기 - bnnpdd25@daum.net